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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세(직원 월급) 정기 신고 방법 - 홈텍스

by 머니해커_개발자 2020. 11. 30.

개발자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나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홈텍스를 통해 원천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 납부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 조차도 2017년 법인을 운영하던 당시, 직원을 3명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님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에 직원 월급에 해당하는 원천세를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 원천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세금신고 - 원천세

이어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 신고 작성

이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알림창이 뜨는데, 확인을 누르고 진행합니다.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옵니다.

우선, 기본정보를 작성하고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신고서제출 - 기본정보 입력

이때, 직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선택해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 대부분은, 아마 대부분 근로소득을 신고하시겠죠?

소득종류 - 근로소득 선택

이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급여이고 기한내 납부라면 아래 빨간 영역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간이세액부분을 작성했다면, 이어서 스크롤을 내리면 다음 화면이 보입니다.

총합계 확인 후, 저장

이렇게 총 합계라고 되어있고, 소득지급과 징수세액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부분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의 소득 종류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거주자(파견근로)나 비거주자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저는 관련 항목이 없으므로, 체크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이후, 다음 화면에서 신고서 부표 작성이 나오는데,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홈텍스에서 세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간편 결제를 선택하셔서 소득세를 결제하시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원천세 신고를 해보기 전에는 무척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번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쉽더라구요.

여러분도 이 포스팅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금방 신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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